미국 상속세법에 대하여 미국영주권이 없는 한국거주 아버지가 사망하여 미국소재 한화 5억정도 부동산을 미국거주
미국영주권이 없는 한국거주 아버지가 사망하여 미국소재 한화 5억정도 부동산을 미국거주 시민권자인 자녀가 상속받을경우 한국세법상 세금계산을 제외한 미국 세법상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상속세 해당이 안되는지. 세금이 해당되면 어떻게 계산 하는지 궁금하고 아버지가 생전에 위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아버지가 미국 영주권이 없는 관계로 세금이 많이 해당 된다고 들은봐가 있는데 그 또한 궁금 합니다.
미국 상속세는 자산에 따라 다르며,
5억 원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상속세 면세 한도는 약 1292만 달러로,
이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세금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