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자의 한국 국적상실 신고 없이 미국 출산 저는 미국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 하지 않은 채
저는 미국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 하지 않은 채 미국에서 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이 경우 아기의 국적은 미국시민권만 있는건가요?미국, 한국 복수 국적이 되는 건가요?저는 미국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 하지 않은 채 미국에서 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이 경우 아기의 국적은 미국시민권만 있는건가요?미국, 한국 복수 국적이 되는 건가요?- 님이 국적상실신고를 했건 안했건미국 시민권 취득하는 그 순간 한국국적은 상실된겁니다.그 후에 낳은 자녀는 모두 미국단일국적 입니다.타코마에서 마르꼬 ARMY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