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차량 현재 아이3명키우고있고 신랑명의로 sm5 2007년식 끌고다녀요! 이번에 2013년식 레이차를 중고로
현재 아이3명키우고있고 신랑명의로 sm5 2007년식 끌고다녀요! 이번에 2013년식 레이차를 중고로 구매하려고하는데 차상위계층이 떨어질까요?ㅠㅠ 첫째아이는 현재 조음[삭제됨]로 센터를 매주가고[삭제됨]도 좀 자주가서 택시를 타고다니는데...한달에 택시비만 해도 어마무시하더라구요..그래서 레이를 중고로 구매하고싶은데..이렇게 되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못받는건지요...또한 신랑이 개인사업자여서 매달 400정도씩 벌었는데지금은 200~250을 벌고있어요... 주민센터에선 차량2대면 1대는 재산으로 잡히고한대는 소득으로 잡힌다는데... 수입이 줄어들었으니 소득으로 잡혀도 상관이 없을까요...도와주세요ㅠㅠㅠ
질문]
현재 아이3명키우고있고 신랑명의로 sm5 2007년식 끌고다녀요! 이번에 2013년식 레이차를 중고로 구매하려고하는데
차상위계층이 떨어질까요?ㅠㅠ
첫째아이는 현재 조음[삭제됨]로 센터를 매주가고
[삭제됨]도 좀 자주가서 택시를 타고다니는데...
한달에 택시비만 해도 어마무시하더라구요..
그래서 레이를 중고로 구매하고싶은데..
이렇게 되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못받는건지요...
또한 신랑이 개인사업자여서 매달 400정도씩 벌었는데
지금은 200~250을 벌고있어요...
주민센터에선 차량2대면 1대는 재산으로 잡히고
한대는 소득으로 잡힌다는데...
수입이 줄어들었으니 소득으로 잡혀도 상관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ㅠ
답변]
차량을 추가로 구매했을 때 차상위계층 혜택이 유지될지 걱정되시는군요.
차상위계층 유지 가능성
주민센터에서 안내한 것처럼 차량 2대 소유 시 한 대는 재산, 한 대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를 고려할 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기준
차상위계층의 경우 재산(차량 포함)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량가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재산으로 인정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레이(2013년식)의 중고차 가액이 너무 높다면 재산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 환산 기준
차량 한 대가 소득으로 잡힌다고 해도, 현재 남편분의 소득이 줄어든 상태(월 200~250만 원)라면 전체 소득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소득 합산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방법
✅ 주민센터 상담 필수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 방문해 현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고려했을 때 차량 추가 구입이 차상위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 중고차 가액 확인
차량 가액이 너무 높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자동차 기준가액(국토교통부 중고차 시세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 택시비 관련 지원 체크
아이가 조음 [삭제됨]를 위해 센터를 자주 방문하고 [삭제됨]도 다닌다면 바우처나 교통비 지원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아동 [삭제됨] 목적의 교통비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핵심 요약
차량 2대 보유 시 한 대는 재산, 한 대는 소득으로 환산됨.
남편 소득 감소로 인해 여전히 차상위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
주민센터에서 구체적인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
차량 구매 전에 꼭 상담받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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