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선택약정할인제도 워킹홀리데이로 인한 중도해지 SKT 선택약정할인제도 중도해지시에 반환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품질 불량
SKT 선택약정할인제도 중도해지시에 반환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품질 불량 및 이민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워킹홀리데이로 외국에 가는것도 이민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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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선택약정할인제도 중도해지시에 반환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품질 불량 및 이민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워킹홀리데이로 외국에 가는것도 이민으로 볼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이민을 가는건 선택이기떄문에 반환금은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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