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선택약정할인제도 워킹홀리데이로 인한 중도해지 SKT 선택약정할인제도 중도해지시에 반환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품질 불량

SKT 선택약정할인제도 워킹홀리데이로 인한 중도해지 SKT 선택약정할인제도 중도해지시에 반환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품질 불량

SKT 선택약정할인제도 중도해지시에 반환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품질 불량 및 이민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워킹홀리데이로 외국에 가는것도 이민으로 볼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이민을 가는건 선택이기떄문에 반환금은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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