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군대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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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으로서 일정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 또한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병역의무가 없어 군대에 입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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