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신호위반사고시삐해자의보상금적정금은?? 교차로 정상주행중 상대의 신호위반으로사고발생했읍니다양쪽모두 택시이고 승객 탑승중이멌읍니다나는 법인택시운전자이고 사고로 차량은
교차로 정상주행중 상대의 신호위반으로사고발생했읍니다양쪽모두 택시이고 승객 탑승중이멌읍니다나는 법인택시운전자이고 사고로 차량은 반파되어 900 여만원의 수리비가발생했고대물은 회사측에서 소송중인데나는 대인관련하여 질문합니다사고로 119차량으로 응급이송되었으나 다행히 큰 골절은 없었으나좌측견갑골위추로 염좌등으로 3주 진단 나왔는데좌측팔과 난개죽지 허리 목 등 너무 아파서 운신할수 없어서 한달(4주)의 입원[삭제됨]후 현재 통원[삭제됨]중입니다상대보헝사에서 연락이 와서 400 만원 제했으나상대개인택시공제 측에서 보상금 200 만원 제시하고 있는데내가 입은피해에 반하여 보상금이너무턱없이 소송을 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현명한 답변 기다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삭제됨]의 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삭제됨]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삭제됨]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삭제됨]비는 [삭제됨]에 직접지급
2. 책임[삭제됨]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삭제됨]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삭제됨]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삭제됨]비([삭제됨]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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