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가 났는데 비례보상해준다네요 ;;
첫번째 사진이 1월에 주차되있던 렌트카가 박은거고
두번째 사진이 4월에 택시가 박은거에요 ..
1월에 차 수리는 안했고, 이번에 택시가 박으면서 범퍼를 같이수리했거든요 ..
그래서 렌트카공제에 비수리로 돈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이번 사고로 같이 교체했으니까 비례보상을 한다네요. ?? 저는 두사고다 0:100피해자인데 제가 제대로 보상을 못받는거 같아서요 !
아무리 같은 범퍼여도 하나는 앞쪽 사고이고 하나는 운전석 옆사고인데 품명이 앞범퍼라고해서 비례보상받는건 아닌거 같아서 혹시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 파손부위가 다르다 해도 범퍼를 '교체'한 경우라면 하나의 부속으로 인정되기에
이중배상이 될 수 있기에 그렇게 보상처리를 해주는 이유입니다.
렌터카공제조합은 '금융기관'은 아니라 금융감독원 소관도 아니고,
부당한 보상처리라 보여지진 않기에 금감원민원제기한다고해서 민원인 요구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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