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 국적 89년생 남자 필리핀,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여권 둘다 있습니다.) 현재 혼자
2중 국적 89년생 남자 필리핀,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여권 둘다 있습니다.) 현재 혼자
89년생 남자 필리핀,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여권 둘다 있습니다.) 현재 혼자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아버지 국적 : 대한민국어머니 국적 : 필리핀아내 국적 :필리핀아이 3명 국적:필리핀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1,병역 문제 (병무청에서 군대 오라고 함.)필리핀에 아이 3명이 있습니다. 증명을 하면 군면제가 가능한가요?그렇다면 어떤 증명을 해야하는지2, 아내, 아이들 한국 국적 취득 방법[삭제됨] 업체나,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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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생 남자 필리핀,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여권 둘다 있습니다.) 현재 혼자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아버지 국적 : 대한민국어머니 국적 : 필리핀아내 국적 :필리핀아이 3명 국적:필리핀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1,병역 문제 (병무청에서 군대 오라고 함.)필리핀에 아이 3명이 있습니다. 증명을 하면 군면제가 가능한가요?그렇다면 어떤 증명을 해야하는지2, 아내, 아이들 한국 국적 취득 방법[삭제됨] 업체나,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당시에 질문자님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셨다면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자입니다.
아이들은 18세 3월말이전에 한국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면할수 있습니다. 따님이나 병역을 필한 아드님은 양국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은 현재 질문자님이 병역문제를 해결한후 한국국적을 포함한 복숙국적자라면 아내분도 혼인신고 후 일정기간 지나면 혼인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