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 국적 89년생 남자 필리핀,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여권 둘다 있습니다.) 현재 혼자
89년생 남자 필리핀,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여권 둘다 있습니다.) 현재 혼자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아버지 국적 : 대한민국어머니 국적 : 필리핀아내 국적 :필리핀아이 3명 국적:필리핀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1,병역 문제 (병무청에서 군대 오라고 함.)필리핀에 아이 3명이 있습니다. 증명을 하면 군면제가 가능한가요?그렇다면 어떤 증명을 해야하는지2, 아내, 아이들 한국 국적 취득 방법[삭제됨] 업체나,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당시에 질문자님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셨다면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자입니다.
아이들은 18세 3월말이전에 한국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면할수 있습니다. 따님이나 병역을 필한 아드님은 양국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은 현재 질문자님이 병역문제를 해결한후 한국국적을 포함한 복숙국적자라면 아내분도 혼인신고 후 일정기간 지나면 혼인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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