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에서 비자발적 퇴사 정정, 실업급여 소급지급
님이 정정신청 한다고 정정되는 거 아닙니다.회사에 확인을 거쳐 회사가 정정신고를 하는 겁니다.고용센터에서 정정 안해줍니다.임금체불은 3개월째 못 받고 있어야 해당 됩니다.지연은 받은 순간 체불이 소멸되므로 이유가 안됩니다.폭행으로 인한 퇴사는 인정될지 아닐지 알수 없으며, 판결, 기소는 고사하고 경찰 조사도 결론 안난 상태에서 노동부에서 알아서 처리해줄 수는 없습니다.지금으로 봐서는 실업급여 사유로 될 거 같지가 않네요. 공무원이 근로자의 말만 듣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인정하고 과태료 내고 스스로 수정신고해야 하는 겁니다.폭행건으로 기소/판결 나거나, 3개월 이상 체불상태로 있다가 퇴사한 증거가 없다면 해당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