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은 상속인(부인 및 자녀 전원)에게 공동상속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간 협의분할상속계약에 의해서 부동산을 부인(아내)가 단독 상속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부인(아내)는 자기 지분 이상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간의 협의분할상속의 합의가 있고 상속인이 부인으로 정해지면 상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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