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동거인이 세대주로 바뀔 때 질문

먼저 전입신고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는 전입 신고 시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B지역으로 본인이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A지역에 남아 있는 동거인이 그곳 세대주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이러한 경우, A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본인이 부담했더라도, 동거인이 세대주로 바뀌는 것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된 세입자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계약서에 특별한 조건이 있지 않는 이상, 전입 신고로 인한 세대주 변경 자체가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종료 시 본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임대인과 정상적으로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세대주 변경은 전입신고 절차상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보증금과 월세를 본인이 부담한 상황에서 동거인이 세대주가 된다고 해서 계약 종료 후 불이익을 겪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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