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계약이 만료되기 2, 3개월 이전에 LH공사에서 재계약 여부를 문의하고, 재계약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LH공사 담당자에게 통지하면 되고,
통지를 받은 LH공사 담당자는 질문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만약 2개월 이전에 재계약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현행 "임대주택보호법" 규정에 따라 만료 2개월 이전까지 LH공사 담당자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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