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부동산을 팔아 손실을 만들어 다른 양도차익과 상계하는 것은 보통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101조 때문에 세금 줄이기 목적의 특수관계자 거래로 판단되면 손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도 절세 목적 거래로 보이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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