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부간 양도로 발생한 손실을 다른 부동산 양도차익과 상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팔아 손실을 만들어 다른 양도차익과 상계하는 것은 보통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101조 때문에 세금 줄이기 목적의 특수관계자 거래로 판단되면 손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도 절세 목적 거래로 보이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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