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별첨 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분께서 2018년도에 주택을 구입했으나 현재는 소유하고 있지 않고,
질문자분이 속한 가족 모두가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있으나,
질문자분께서 2018년도에 구입한 주택을 현재까지도 소유하고 있다면 부인분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없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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