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6년2월21일 계약을 하고 부동산에서 바로 신고를 하라고 그래서 바로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전입신고를 하려고 보니 임대차계약신고 관련 알림톡이나 이런게 온게 없었어서
이상해서 임대차계약신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신고서 "작성중" 상태로 뜨더라구요 ㅠㅠ
전자서명 후 신청까지 해야 신청 접수가 되는지 몰랐던 제 착오였습니다 ㅠㅠ
그래서 바로 전자서명 후 신청 접수까지 완료한 것이 3월22일 입니다.
네이버 일 수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3월22일이 계약일로부터 딱 30일 되는 날인데,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 우선적으로 동사무소 실무자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작성 신고 시작일을 고려한다면 30일 이내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이 초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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