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집주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꼭 물어볼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는 보통 임대차계약서에 주소, 임대인·임차인 성명, 임차주택 정보가 확인되면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일부 없다고 해서 바로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확정일자나 주민센터 확인 과정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는 있어서, 걱정되시면 먼저 주민센터에 계약서 상태로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문의할 때도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려는데 계약서에 임대인 정보가 일부 빠져 있어서요. 보완이 필요할까요?”
이 정도로만 물어보면 되고,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뒷자리를 무조건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1) 일단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 문의
2)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부동산 통해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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