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토지가 다른 토지로 합병된 경우 해당 토지대장은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해 해당 토지의 폐쇄대장을 확인해보면 어떤 토지로 합병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타 토지의 소유자 변경은 토지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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