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제시하신 등기부 내용을 볼 때 갑구의 4번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분이 현재 주택소유자로 봐야 하며,
을구 내용을 볼 때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은 없습니다.
한편, 을구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해당 등기는 말소 되었으나,
현재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 될 때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돌려주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게을리한 분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주택에 전세를 얻을 때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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