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기간과 훈련일이 겹치면 자동 연기 처리됩니다.
예비군부대에서 법무부로부터 연동되는 출입국 기록 확인 후
직권으로 연기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기 신청은 필요 없고
제출할 서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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